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의회

대한민국 미래의 꿈과 희망!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광산구의회, ‘청사 면적 제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등록일 : 2025-12-19

광산구의회 조회수 : 42

광산구의회, ‘청사 면적 제한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1241만 이상인구 늘어도 청사는 그대로포화 상태

청사 면적 상향 및 공간 기준 재검토 필요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광산구청사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민 편익 향상과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청사는 1988년 인구 약 125천여 명 당시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등록 외국인 포함 약 41만 명을 넘어섰다청사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공무원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민원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광산구는 광역 자치구 중 인구 1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에 해당해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이 14,061로 제한된다현재 청사 면적은 이미 법령 상한에 근접해 증축 또는 신규 건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산구민 약 65%가 거주하는 수완·첨단·신가·신창지구 등 특정 지역에서 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동과 주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청사 건립을 통한 행정 접근성 강화와 민원 편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상한 기준을 인구 증가 및 행정 수요 변화에 맞춰 즉시 상향 조정하고, 2청사 건립 등 공간 확충 계획을 가로막는 현행 14,061면적 제한 규정을 합리적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사 면적 산정 시 사무공간, 주민편의시설, 공용공간 등 공간별 범위 및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광주광역시, 전국 시··구 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사진 첨부.

광산구의회, ‘청사 면적 제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첨부이미지 : 2-1_20251219_광산구의회, ‘청사 면적 제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jpg
광산구의회, ‘청사 면적 제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첨부이미지 : 2-2_20251219_광산구의회, ‘청사 면적 제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jpg
광산구의회, ‘청사 면적 제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첨부이미지 : 2-3_20251219_광산구의회, ‘청사 면적 제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