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2순환도로 맥쿼리관련 기사건의 이해. 등록일 : 2017-10-19
작년 손실보전금지급합의때 MRG급이아닌 과도한 통행료인상자제로 합의를했는데 이런일이나오나?
맥쿼리측의 광주시입장을 고려하여 유리하게 대해줬는대?
지금의 위건은 정의롭지못한 내용이고 법으로가면 패소함.
법은 당시의 계약에준하니 민자사업의 전국사례에서 광주를 따라서 법으로간 사건은 모두패소함.
지금상태에서 과도한통행료인상자제상태가 시민에게는 유리함.
지금도 몇년동안 통행료인상이루어지지않았음.
맥쿼리가 광주입장을들어준것은 광주로인하여 기업이미지가 훼손되고 장기간밀린 1,100 억원으로인하여 주주들에대한 누적피로를 풀어주기위해서 합의해줌.
법에서는 승소했으니 어느조건도 들어줄필요가없었으나 양보해줌.
오늘기사내용으로 광주시가 전임시장마냥 시민을위한척 언론플레이한다면 도저히있을수없는 묵과할수없음.
전혀득되지않은 정책이고 분쟁으로가면 시민만손해임.
일례로 지금 1,200원의 통행료가 현수준에서는 전혀 부담되지않은데 이기간이 더오래가는상태가 시민에게는 복지이고 헤택이 유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