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사태를 바라보며.. 등록일 : 2015-06-20
광산구의회가 지난 207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던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사무 등 2개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광산구청장의 재의요구로 오늘 6월 19일 2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심의결과 10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부결되었다.
이 결과는 광산구 의회가 특위를 구성할 때 좀 더 충분한 토론을 통해 명확한 근거와 목적을 갖고 특위를 구성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또한 광산구청 집행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광산구의회와 소통하면서 행정을 펼쳤다면 두 달 동안 무의미하고 소모적 논쟁만 불러일으킨 이런 어이없는 상황은 없었을텐데 참으로 아쉽다.
광산구의회가‘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사무 등 2개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목적은 지난 5월 11일 제207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의원의 제안 설명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수 없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집행부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된 조사계획서에 명시한 바로는 두 개 기관을 두루두루 실태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대해서 6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조사범위와 기간을 정하였다.
이에 광산구청장은 광산구의회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 관련 2개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두 기관 각 운영단체의 전속사항인 직원채용과 복무관리 등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월권’이고,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은 조사대상기관이 아니라‘법령에 위반’되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과도 중복되어 대민서비스보다는 행정사무조사로 인한 직원의 사기저하와 심리적 위축으로 서비스의 저하 우려로‘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107조 제1항에 근거 재의요구를 했다.
광산구 행‧의정지기단은 광산구의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광산구의회와 행정부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다.”고 두 번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의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의 대립양상 또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시작한 감정대립의 연장선상 이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제 광산구 행‧의정지기단은 진정으로 바란다.
광산구청장 이하 집행부는 구의원들이 광산구민을 대신해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선출직 공직자임을 잊지 말고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제출에서부터 의원들이 문제제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청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들이 진심으로 주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또한 광산구의회 의원들도 현장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귀 기울여 듣고 의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품격 있는 의회,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
광산구청장 이하 광산구 관계공무원과 광산구의회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성숙한 행정과 의정활동으로 오로지 40만 광산구 주민들을 위하여 복무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5년 6월 19일
광산구 행‧의정지기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