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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광산구의원,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지원 조례 추진 등록일 : 2025-12-10
박미옥 광산구의원,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지원 조례 추진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공적확인·지원 추진
부모 요청 없어도 구청장 직권으로 공적확인 가능
광산구의회가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히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전국적으로 6천여 명에 달하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동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산구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임에도, 현행 제도상 체류 자격에 따라 아동이 기본권을 차별받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미옥 의원은 지난달 4일 아동 인권단체,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이주민 대표, 전문가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적확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 긴급 복지 등의 공적 서비스 이용 시 행정적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 확인증 신청·발급 절차를 명시했으며, 부모의 공적확인 요청이 없더라도 구청장이 직권으로 공적확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미옥 의원은 “광산구는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원 프로필사진 첨부.




